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야당 협조 안되고 있다"

입력 2013-11-13 10:31   수정 2013-11-13 10:37

민주·安, 새누리 헌법소원 검토에 반발 "여야 합의 뭐가 되나"


새누리당이 사실상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불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예방하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다수결 원리를 거스르는 법안이란 비판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은 국회선진화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국회법이 재개정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의안도 통과될 수 없게 돼 위헌 요소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검토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국회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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