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술집 합성사진 유포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13 18:03  


[양자영 기자/ 사진 김치윤 기자] 여성듀오 다비치 강민경이 술집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1월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민경 합성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32세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온라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강민경 얼굴을 합성, 마치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다.

강민경은 합성사진을 유포한 3명의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들 중 1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한 상태다.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그간 선처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왔지만 이제는 강경 대응해 법적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전했다.

강민경 고소에 네티즌들은 “서른 두 살 씩이나 먹고 뭐하는 짓인지” “다들 입조심 합시다” “강민경 고소, 선처 없이 강경대응으로 가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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