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와 결제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국내 카드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회비를 내야하고,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국제 브랜드카드사로 빠져나가는 행태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는 해외거래 시 결제액의 0.2~1.0%,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마케팅비 명목으로 받는 인센티브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관행이 과도한 연회비로 연결된 측면이 있어 할인 여지가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역시 개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 통화 계산보다 한 단계 더 환전을 거쳐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
향후 금융당국은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 브랜드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계약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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