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과 따로가는 금융사 CEO 연봉] '억' 소리 나는 금융사 CEO 연봉…순익 급감해도 '요지부동'

입력 2013-11-13 21:01  

10억~20억 받아…금감원 "실적과 연동해야"

성과 평가때 '주관적 기준' 비중 높여 후한점수
고정급 받기도…보험사는 실적 나빴는데 올라



[ 류시훈 기자 ]
‘과도한 연봉인가,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수인가?’

논란이 지속돼 온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증권) 보험 등 4개 권역 65개 금융사의 지난해 고정급과 장·단기 성과급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당수 CEO가 성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금융사 CEO의 한 해 평균 보수는 △금융지주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 선이었다. 이 가운데 총 보수가 10억원을 넘는 28곳만 따지면 금융지주 CEO의 평균 보수는 20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보험 20억원 △은행 18억1000만원 △금융투자 15억90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실적 따로, 연봉 따로

성과보수체계가 실적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적이 좋으면 이에 맞춰 올리면서도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때는 보수를 ‘찔끔’ 내린다는 것이다.

6개 은행지주사는 순이익이 2011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6000억원으로 22% 급감했지만 회장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1억9000만원에서 20억9000만원으로 4.5% 떨어지는 데 그쳤다. 9개 보험사는 순이익이 1000억원 줄었지만 CEO 평균 연봉은 7000만원 상승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증권 등기이사 자격으로 2012년 17억원을,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은 27억원을 받았다. 현 회장은 올해부터 현대증권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비계량지표 ‘관대’하게 평가

성과보수와 실적 간 연계성이 미흡한 이유는 금융사들이 CEO 성과를 평가할 때 계량지표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영업실적이 떨어지더라도 70~80% 수준의 성과보수가 보장되도록 계량지표를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주관적인 기준인 비계량지표의 평가 비중은 높이고 점수는 관대하게 매겼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회장과 은행장의 비계량지표 평가 비중을 각각 평균 34%와 31%로 설정해 놓았고, 비계량평가 점수도 100점 만점에 각각 평균 97.5점과 94점이나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CEO의 ‘눈치’를 보며 평가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높여준 사례도 있었다.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는 지난 2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성과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성과급을 정상 평가 때보다 약 10% 더 지급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한 회장이 이를 고사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퇴직금이 무려 173억원

일부 금융사 대주주가 자회사 여러 곳에서 성과보수를 중복해 챙기는가 하면 CEO 퇴직 시 거액의 수당을 특별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조정호 메리츠종금증권 회장은 2012년 당시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자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화재 등 자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도 각각 28억원, 50억원을 받는 등 성과보수로만 89억원을 챙겼다.

이와 별도로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로 지적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자 조 전 회장은 메리츠증권 비등기 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고 미지급된 이연성과급 전액(약 50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초과한 특별퇴직금도 문제였다. 15년간 재임한 코리안리 CEO 자리에서 지난 6월 물러난 박 전 사장에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173억원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됐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회사 성장과 이익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평가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3월 퇴임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열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에겐 명시적인 지급 근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각각 35억원과 20억원의 특별공로금이 지난해 4월 지급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통해 개선 유도”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CEO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를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 박세춘 금감원 검사담당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운영 사례는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정급보다 1년 단위나 재임 기간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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