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당분간 합법노조 유지"

입력 2013-11-13 21:03  

"법외노조 확정땐 큰 손해"…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檢 '대선개입 의혹' 수사~정부와 대립 더 격화될 듯



[ 정태웅/강현우/양병훈 기자 ]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지위를 잠정적으로 다시 유지하게 됐다. 정부가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데다 전교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전교조 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런 손해는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되며 전교조는 법원에 별도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취소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2~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용부는 “해고자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 관련 법에 따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통보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정부 “의미 크지 않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합의 무효화 △전교조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중단됐다.

고용부는 가처분 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취소소송 결과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는 상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교조의 불법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와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강현우/양병훈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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