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상고심 배정

입력 2013-11-13 21:11   수정 2013-11-14 04:50

뉴스 브리프


대법원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53)과 최재원 수석부회장(50) 관련 사건의 상고심을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원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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