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강민경 스폰' 합성사진 유포자 기소

입력 2013-1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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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듀오 다비치 강민경이 합성 사진을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민경 측의 고소에 따라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모(32) 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 측은 이들 3명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중 1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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