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10억 양수도대금 소송 피소

입력 2013-11-14 07:39   수정 2013-11-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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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은 14일 서울고등법원이 양수도대금 항소심에서 원고인 남윤용 씨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난 9월3일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오리엔트정공 측은 "본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건"이라며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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