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디아이디, 150억 과징금에 '급락'

입력 2013-11-14 09:11  

디아이디가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디아이디는 전날보다 235원(6.06%) 떨어진 3640원에 거래중이다.

디아이디는 전날 장 마감 후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158억8400만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 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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