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증빙되지 않는 지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특히 시공업체들의 경우 임용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몇 일에 불과한 경우 서류 누락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고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임용직의 임금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지출증빙이 어렵거나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결국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남기도 한다.
J기업의 경우 십 수년에 걸쳐서 40억 원대의 가지급금이 쌓여 있지만 한 해 당기 순이익이 3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다. 순이익을 모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가지급금 상환에만 사용한다고 해도 13년이 소요된다. 이 계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한다면 대부분 소득세 과표 최고 구간(38%)에 해당되어 과다한 소득세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4대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세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최고 50%에 육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하게 13년의 두 배인 26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에 쌓여 있는 가지급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J기업의 사례에서처럼 자금의 차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 세무상 또는 회사의 거래에 있어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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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열한 문제들처럼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기업도 드물지 않다.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 동안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절대 한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급하게 한번에 정리하려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급금의 규모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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