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현대 삼성 신한 우리 하나SK 등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모집인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조정하면서 감독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의 카드 5장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했다.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카드사 임직원 2명을 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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