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법정 시한은 사실상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법정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과의 합의를 끌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황 후보자 인준 문제를 문 후보자 사퇴와 연계함에 따라 여야간 극적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만 야당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 특히 인사 안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직권상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황 후보자뿐 아니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문 후보자 사퇴와 연계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 결산안과 함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개최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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