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무더기 기소…상습 도박 혐의 18명, 누군가 봤더니…

입력 2013-11-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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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무더기 기소

연예인 무더기 기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속칭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개그맨,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39억~143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박개장자 및 도박개장 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사법처리한 도박 참가자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으며 도박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특히, 수억원의 도박 자금을 쓴 이수근(38)·토니안(35)·탁재훈(45)은 불구속 기소됐고, 수천만원대인 앤디(32)·붐(31)·양세형(28)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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