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환급금 추징에 대해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끝내고 각 회사에 추징금을 통지했다.
관세청은 가장 먼저 GS칼텍스에 1차로 약 1200억원을 부과했다. 남은 추징금까지 합하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SK에너지도 약 2000억원, 현대오일뱅크는 4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도 상당한 액수를 부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원유 등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수출하는 정유사들이 관세환급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판단해 기획심사에 들어갔다.
가령 두바이산 원유는 5%의 관세를 물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여온 후, 석유 완제품을 수출할 때는 모두 두바이산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북해산 브렌트유 부분까지 과다하게 관세를 돌려받는 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사들은 전체 산업의 관세환급금 5조1469억원 중 4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을 돌려받았다.
정유사들은 관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협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수입국과 종류별로 수많은 원재료를 일일이 구분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정유사가 관행처럼 해오던 것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정유산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추징통보를 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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