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3-11-14 21:21   수정 2013-11-15 04:35

3대1 감자·유상증자 결정


[ 은정진 기자 ] 보루네오가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은데 이어 감자 및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발행주식(액면가 500원)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기로 했다. 344억7000만원인 자본금은 감자후 114억9000만원으로, 주식은 6894만여주에서 2298만여주로 감소한다.

보루네오가구는 (주)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 유티씨앤컴퍼니(주) 등 회생채권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3827만여주를 500원에 발행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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