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1년간 무료 AS 받는다

입력 2013-11-14 21:31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정기검진·보철물 탈락·나사 파손 땐 치료비 전액 병원 부담



[ 주용석 기자 ] 임플란트 수술 후 1년간은 병원이 책임지고 ‘애프터서비스(AS)’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정기검진과 재시술 비용은 환자의 잘못이 없는 한 전적으로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마련해 전국 치과에 사용을 권장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 전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에 각각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술 단계별로 비용과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술 후 1년은 ‘책임관리기간’으로 정해 정기검진과 재시술 비용을 원칙적으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본체(이식체)가 2회 이상 빠지거나 본체와 인공치아(보철물)를 잇는 나사가 3회 이상 파손되면 병원은 치료비 전액을 돌려주거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때 치료비를 환자 대신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1년 내라도 병원 측이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 귀책 사유는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아 치료를 중단했거나 환자의 부주의로 임플란트가 빠진 경우 등이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병원 측과 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 기준이 된다. 환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 표준약관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최근 수년간 임플란트 수술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임플란트 관련 상담 건수는 2009년 502건에서 지난해 141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 분쟁이 늘어난 것은 의사가 수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 계약도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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