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연예인 등 31명 재판으로…토니안 4억·이수근 3억대 베팅

입력 2013-11-14 21:49   수정 2013-11-15 04:05

앤디·붐·양세형 軍복무 중 도박



[ 정소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휴대폰 문자로 해외 프로축구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39억~143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박개장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예인 중에서는 수억원대 도박 자금을 쓴 이수근(38) 토니안(35) 탁재훈(45) 공기탁(44)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천만원대를 쓴 앤디(32) 붐(31) 양세형(28) 씨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맞대기’는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내는 도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씨는 축구동호회 회원 한모(37), 김모(37) 씨의 권유로 이 도박에 발을 들였다.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 씨는 같은 시기 연예병사로 근무하던 중 김씨의 권유로 도박에 빠졌다.

공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억9000만원을 쏟아부었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상당을 걸었고, 안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까지 합쳐 4억원가량을 썼다. 탁씨는 2억90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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