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지방흡입 제모 성형수술 했다간 … 내년부터 10% 부가가치세

입력 2013-11-15 06:32   수정 2013-11-15 09:57


내년 상반기에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