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헬기 보유업체 33곳 특별점검…위법사항 엄정조치키로

입력 2013-11-17 13:08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계기로 국내 33개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7명을 투입해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정비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 강화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체 잔해를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잔해분석실로 옮겼으며 블랙박스에서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이파크아파트의 창문 등 마감재가 파손됐으나 구조적 문제나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LG전자 소유의 S76C 기종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에 충돌한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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