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LG전자 헬기, 최대 228억원짜리 보험 가입

입력 2013-11-17 16:04   수정 2013-11-17 18:16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로 최대 2140만달러(약 228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들었다면 별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아파트에 부딪혀 추락한 LG전자 소속 헬기는 LIG손해보험에 기체보상과 배상책임, 승무원 상해를 포함한 2140만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파손된 헬기에 대해 최대 1100만달러(약 117억원),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최대 1000만달러(약 106억원), 승무원 1인당 최대 20만달러(약 2억1000만원) 등 최대 2140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파손된 헬기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될 전망이며, 아파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조사 이후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진다.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IG손해보험은 인수한 물량의 3% 안팎(약 7억원)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는 독일 뮌헨리 등 해외 재보험사에 넘겼다. LG전자가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LIG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LIG손해보험이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재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식이다.

LIG손해보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물,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LG전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가 내는 항공보험료는 다소 올라가게 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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