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예가람 등 저축銀 6곳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1-17 21:07   수정 2013-11-18 04:02

금감원, 대주주 부당대출 등 혐의


[ 류시훈 기자 ] 강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부당대출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오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참·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강원저축은행은 회사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수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견책, 주의 조치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결산 때 BIS비율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온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6명은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경고, 감봉,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심사 소홀로 42억6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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