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3-11-18 17:0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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