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27명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무마하려 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 후퇴시켰으며,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적법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남 원장의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한 정치개입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나라사랑교육' 등의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해임 촉구 사유로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만 발의할 수 있어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표결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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