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계약과정에서 지키도록 규정된 안전행정부의 계약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한 경우, 지나치게 공고기간을 짧게 한 경우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간 유착 의혹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보험사와 유착의혹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및 계약관련 규정의 준수, 차량가액의 객관적 확보 노력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H시의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보험에 대해 적용토록 돼있는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하는 대신 90%를 적용했다. 이에 규정대로 할 경우 계약자가 될 회사 대신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했다.
L기관은 낙찰하한율에 대한 내용 없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했으나 최저가 응찰자인 한 보험사를 낙찰하한선 미달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다른 보험사와 계약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인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안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한 유형의 차량가액이 서로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이가 매우 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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