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로봇, 12억 손해배상소송 피소

입력 2013-11-20 16:07  

[ 한민수 기자 ] 동부로봇은 20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12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동부로봇 측은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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