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년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벌금 5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여자들이 구속 수감된 뒤 연일 수사를 받아 억압된 심리 상태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증인 나모씨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 도중 검찰 측에 호통을 쳐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답하면서도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이 검찰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등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석 전 회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이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각각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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