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8명 검찰 고발

입력 2013-11-20 20:07   수정 2013-11-20 20:10

CJ프레시웨이엔 과징금 8000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CJ프레시웨이에 대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회사의 사주와 전 사장은 허위 증권신고서로 210억원, 허위 보도자료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상장사 B사의 사장과 직원은 인수·합병(M&A) 협상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해 1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실질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C씨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지분 12.13%를 가지고 있음에도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사실을 누락·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8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코스닥상장법인 포메탈은 자산 양도 등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