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이재현 CJ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1-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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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적지 않은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업보고서에 누락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검찰의 요구로 이 회장 일가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했으나 불공정거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관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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