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인한 장애 보상하라"

입력 2013-11-21 01:19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홍모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군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예방접종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군은 생후 7개월 때인 1998년 DTaP 백신을 맞은 뒤 경련 등 발작을 일으키다 증세가 악화돼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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