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수천만원~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모(42)씨 등 서울·경기·대구 등지의 의사 9명과 A메디칼 대표 신모(55)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김모(43)씨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메디칼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직원 2명을 기소중지했다.
적발된 병원은 40곳, 인원은 모두 49명이다. 이중 의사는 38명, 병원 사무장 2명, A메디칼 소속 9명이다.
박씨 등 의사 38명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기 등의 사용대가로 1200만원~12억8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부는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공관절(TKR)은 개당 40만~70만원을, 척추수술용 접착물질(RACZ)은 개당 22만~55만원을, 나사못 등 척추 관련 의료기기(Spine)는 총 매출액의 20~40%를 각각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고 사용 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의사 3명은 총 7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에 A메디칼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한 병원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의사들은 불법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40명에게 총 7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 범행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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