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청약제 개선…특별공급 비율 50%로 축소

입력 2013-11-21 15:40  

세종시(행복도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되고,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분양하는 3생활권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지면 조정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만큼 일반청약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당해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되면 2011년 세종시로 전입한 주민이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선 일반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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