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들은 병역 대체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1만7000여명, 상근예비역 8000여명 등 2만5000여명으로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 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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