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만여명 직업훈련 수강한 것처럼 조작…어린이집 보조금 48억 '꿀꺽'

입력 2013-11-21 21:28   수정 2013-11-22 05:21

[ 박상익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육교사들이 인터넷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교육개발원 대표 이모씨(42)와 영업본부장 김모씨(4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산 조작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홍모씨(38)와 영업사원 최모씨(46) 등 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3362곳과 교육훈련 계약을 맺고 보육교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직업훈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30여명의 영업사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들이 놀이치료나 유아지도 등 117개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부터 수료까지 대신 해주겠다”고 유혹해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교사들이 업무 때문에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업체에 교사 명단과 교육비를 넘겼다.

회사 직원들은 범행 초기 아르바이트생이 대리 수강토록 하다가 빠른 시간에 많은 이들을 수료시키려고 전산 프로그램까지 조작했다. 이후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상 교육이 이뤄진 것처럼 보고해 원장들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육교사 1만4000여명이 서류상 교육을 받았으며 어린이집 한 곳당 500만~6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관할 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로 10%의 과락자를 만들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고용부의 수사 의뢰로 덜미를 잡혔다. 고용부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에 대해 수급액 2배 환수, 수료 인증 취소, 2년간 위탁교육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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