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이 평생을 참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려 충격을 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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