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의붓딸에게 토사물까지? ‘경악’

입력 2013-11-22 10:37  



[라이프팀] 소금밥 학대, 의붓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해…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월21일 서울고법 형사2 (김동오 부장판사)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소금밥과 폭행 등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내용의 사실 여부가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재혼한 남편 정모(42)씨와 전차 사이의 딸에게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간에 걸쳐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일명 ‘소금밥’을 만들어 강제로 먹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정양은 결국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을 거뒀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양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소금밥 학대’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감옥에서도 똑같이 소금밥 넣어줘라” “소금밥 학대, 정말 이런 사람이 한 공기를 마신다는 게 부끄럽다” “소금밥 학대, 평생 감옥에 가둬야하는 것 아니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소금밥 학대’ 사진출처: Wsta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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