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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