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급여 수준 '파트타임 알바' 두배 넘어

입력 2013-11-24 20:55  

시간선택제 근로자 혜택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4대 보험 혜택도 받아



[ 이태명 기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매력은 기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먼저 급여 수준을 보면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월 101만5740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132만462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운용 계획을 보면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주 5일 기준 1주 근로시간 20시간)이어서 4대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월등히 나은 조건이다. 커피숍,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은 5000원가량.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혜택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복리후생 혜택도 전일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마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성과급·상여금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전일제 정규직에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줄 경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50%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각종 복리후생 혜택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상여금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명절선물 근무복 경조사비 식사비 교통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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