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만기돼도 상당수 안 찾아가

입력 2013-11-24 20:57  

주택건설 재원 위해 발행
안 찾아간 돈 국고 귀속



[ 박신영 기자 ]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과거 주택은행과 국민·주택 통합 후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독점해오다 2006년부터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발행 방식은 2004년 3월까지는 종이 실물이었지만 이후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종류는 1종과 2종, 3종으로 나뉜다. 1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허가·인가를 받을 때 △등기·등록 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 구입한다. 2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을 분양받을 때 구입해야 한다. 3종은 2006년 2월 폐지됐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격 기준은 주택의 경우 전용주거면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넓이에 따라 ㎡당 최저 300원에서 최고 2만8000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은 1종이 5년으로 발행금리는 연 2.25%다. 2종 중에서 1983년부터 1998년 사이에 발행된 것은 발행금리 연 3%에 만기 20년이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것은 만기 10년에 0% 발행금리를 적용받는다.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채권으로 1종 구입자는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2종 구입자는 대부분 할인해 되판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기 이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중도상환 받을 수는 없다.

두 종류 모두 만기 이후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끝날때까지 상환해가지 않는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국고로 환수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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