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조금 제재 대상서 제외될 것"-현대

입력 2013-11-25 08:19  

[ 한민수 기자 ] 현대증권은 25일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30만원도 유지했다.

김미송 연구원은 "방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며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으로 상승했다고 언급해 8월22일 이후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장을 교란한 주도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2주일과 1000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벌점산정시 6가지 지표는 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이라며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와 각 사별로 증가한 가입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번호이동 위반율 측면에서 SK텔레콤은 제외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SK텔레콤의 실적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뺏기는 것은 이익 측면에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봤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는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된다면 불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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