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입력 2013-11-25 16:11   수정 2013-11-25 16:15

법원 "프로포폴 의존성 인정…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29)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장미인애에게 550만 원, 이승연에 405만 원, 박시연에게 370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 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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