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조장"

입력 2013-11-25 21:08   수정 2013-11-26 04:31

대한상의·건설업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 요구 빗발
12월 취득세 감면 등 종료…"더 늦으면 시장회복 불능"



[ 안정락 기자 ]
최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경제와 건설 유관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대책의 내달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계 자재업계 등 관련 업계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법안 처리 서둘러야 시장 회복”

대한상의는 25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법안은 2009년 발의된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우선 처리해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입법이 무산된다면 이른바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 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부동산 연계 산업 침체 ‘심각’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부동산 유관단체들도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상위 100위 이내 중소 건설사 가운데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컸던 20개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올 들어 휴·폐업한 전국의 공인중개업소도 1200개가 넘는다.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삿짐센터 등도 일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이삿짐센터의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 수리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례도 크게 감소해 관련 인테리어·도배업체, 철물점 등도 일감이 줄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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