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25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 씨(29)와 이승연 씨(45), 박시연 씨(본명 박미선·3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장씨 550만원, 이씨 405만원, 박씨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25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 씨(29)와 이승연 씨(45), 박시연 씨(본명 박미선·3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장씨 550만원, 이씨 405만원, 박씨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