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포폴' 女연예인들 집유

입력 2013-11-25 21:14   수정 2013-11-26 04:49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25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장미인애 씨(29)와 이승연 씨(45), 박시연 씨(본명 박미선·3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장씨 550만원, 이씨 405만원, 박씨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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