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예보에 '그냥' 보험료 뜯기는 증권사 45.9%"

입력 2013-11-26 07:27  

[ 김다운 기자 ] 증권사들 절반이 예금보험공사에 필요 없는 보험금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5.9%의 증권사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보(負保)대상이 '0원'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보료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총 579개로 연 평균 115.8개였다. 이 중에서 연 평균 53.2개사는 부보대상 0원이었다. 부보예금이 없는 증권사들의 부담비용은 총 472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이들 45.9%의 증권회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부보 대상 예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해마다 강제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보대상이란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이하로 보호해주는 대상을 말한다.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객의 주식예탁금을 전액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부도가 발생해도 고객의 주식예탁금은 증권금융의 별도예치분으로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부보대상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증권회사가 실제로 예보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의 예보료 납부는 관치금융의 횡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위원회는 중소 증권회사 통폐합 이전에 자신들의 관치금융 횡포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증권금융 별도예치 부분은 예금에서 제외하고, 부보대상 0원인 경우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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