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태국 필리핀 등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으로 판매해온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 4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5명은 불구속 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스테로이드제제 구매자는 마약류와 달리 처벌조항이 없다.
전직 보디빌딩 선수인 안모씨(28) 등은 동남아시아에서 여행용 휴대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를 반입한 뒤 이를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판매해왔다.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583회에 걸쳐 14억2310만원 규모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를 비롯해 남성호르몬제, 갑상샘호르몬제 등 불법적으로 들여온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증가 제품, 근육모양다듬기 제품 명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밝혀낸 구매자는 900여명으로 대부분이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레이너 등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면 무정자증, 전립선 종양, 여성형 유방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판매자와 달리 구매자는 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기관통보마저 여의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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