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상품,비중,위험 자필 기재해야

입력 2013-11-26 16:22   수정 2013-11-26 16:32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때 반드시 고객이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써야한다.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특정금전신탁 홍보가 금지되며, 신탁 판매시 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줘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분기부터 투자자들이 신탁에 가입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쓰도록 했다. 예컨대 ‘A주식 보통주 50%이내, B주식 50%이내 위험도 2등급(적극투자형)’식으로 직접 기입해야한다.

다음달부터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고객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주도록했다. 특히 ‘원본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책임’을 크고 붉은 글씨로 표시토록 했다. 또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간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내년 3월부터는 50인 이상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파생상품 투자 권유자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 등록교육도 최소 10시간이상 받도록 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권유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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