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에 '불법조업국' 경고

입력 2013-11-26 22:41   수정 2013-11-27 04:05

"원양어업 감시·통제 소홀"
최종 지정땐 수산물 수출 못해



[ 김우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국가가 원양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하면서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식적인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8000만달러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류재형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예비 지정에 따른 경제·행정상 피해는 전혀 없다”면서도 “불법 조업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한국이 불법 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는 불법 조업 감시가 소홀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이 너무 낮은 등 한국의 불법 조업 제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나 한국은 이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과장은 “기존 법에는 불법 조업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EU의 문제 제기로 불법 조업 수산물 가액의 세 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빠르게 법 개정을 하자 이번에는 EU가 어선 위치추적 장치나 조업 감시센터를 문제 삼았다”며 “이 부분도 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이면 해결되는 만큼 EU가 추가적으로 문제삼을 게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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