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트레이스 대표 거래, 주목

입력 2013-11-27 10:19   수정 2013-11-27 14:50

[ 정혁현 기자 ]
이광구 트레이스 대표(사진)가 회계장부 열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개인 주주에게 보유 지분을 넘겼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9월26일 김기철 씨에게 회사 지분 0.87%(17만1654주)를 장외에서 팔았다. 주당 처분가격은 2300원. 당일 종가는 2480원이었다.

이 대표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매수 주체는 트레이스와 회계장부 열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김기철 씨다. 김씨는 지난해 3월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트레이스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청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트레이스는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같은해 8월 법원에 간접 강제신청을 넣었다. 법원은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신청을 재차 허용했지만 트레이스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레이스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올 3월 트레이스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레이스 측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트레이스는 지난 4월부터 법원의 명령대로 하루 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트레이스와 김씨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겼다. 민은홍 트레이스 법무팀장은 "이 대표가 보유 중인 개인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며 "지분을 처분한 목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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