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전 총장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정황 포착

입력 2013-11-27 13:17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초구청의 조 모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 권력기관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관련 법규상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장이 정보를 이용·활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족부 등록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이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최근 서초구청과 조 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해 가족부 무단 조회 경위와 배경, 열람 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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