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QIB는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 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2년5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QIB가 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미진했다.
금융위는 이에 벤처캐피탈·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QIB 채권 발행도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가능하던 것을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상장법인도 허용키로 했다.
QIB 채권 범위에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해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달 3일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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