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0억

입력 2013-11-27 15:49   수정 2013-11-27 16: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다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전선은 2008년 11월25일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상당하는 담보 560억원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이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자본의 3.73%에 해당하는 400억원 규모의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 주식 취득 결정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